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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상냥한흑요석18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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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요지조심2024관0152 (2025.05.16)페루 당국은 양 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간을 넘어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상 원산지 물품'이라고 재회신한 바, 합의 기한을 지나 제출된 자료도 행정적 불복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어 페루 당국이 재회신한 원산지검증자료를 토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할 필요 있음 ​​© succo, 출처 Pixabay주문인천세관장이 2024.8.1.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1. A공화국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쟁점물품의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이유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1.7.7. A공화국(이하 A라 한다)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GREEN MUNG BEAN(건조녹두,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80M/T을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A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실시를 통지하였다.​다. 처분청은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농민의 재배사실 확인 자료 미제출', '해당 농지에 녹두 재배 사실 없음', '수집상의 거래내역 접근 거부', '농업회사 생산비용 관련 거래자료 접근 거부에 따른 원산지 확인 불가'를 이유로 2022.9.8.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적정 여부에 대해 '부적정'으로 청구법인에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22.10.12. 처분청에 위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11.25. 청구법인에게 제출된 증빙자료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의제기를 불수용하고, 2022.12.8.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관세법」 제118조 제1항에 따라 과세전통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2023.1.8.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2023.9.6.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당국이 서면진술 등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관세당국 간 합의하였으므로 제공되는 검증지원 정보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와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바. 이후 A 관세당국은 2024.6.3. 처분청에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회신 보고서(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A 관세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8.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한-A FTA의 취지에 따라 원산지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여야 한다.FTA관세법 제17조 제9항은 세관공무원은 원산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A FTA 서문에서 무역, 거래 및 투자를 위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보장하기로 결의한 한-A FTA의 정신에 비추어 필요 최소한의 원산지조사 원칙은 한-A간 무역에서 예측 가능한 법적 틀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핵심적인 원산지조사의 원칙이다.양 당사국이 원산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여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조사대상자가 적정한 노력을 하여도 쟁점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임이 입증된다.​(가)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경작지에서 쟁점물품의 생산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매매서류 및 재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쟁점물품은 원산지가 A임이 확인된다.​1) 토지의 최초 소유자인 a(이하 A라 한다)이 b(이하 B라 한다)에 토지를 매매하였다는 사실은 농지 매매에 따른 소유물 양도서류인 MINUTA로 확인할 수 있다.MINUTA 매매서류는 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실제 A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서류로 통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2020.9.15. C지역의 D 구역에 위치한 농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B가 매수(양수)하였다.이후 토지의 매입자인 B는 E(이하 C라 한다)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토지의 임차인인 C는 해당 토지를 다시 쟁점물품의 생산자인 F와 G(이하 쟁점물품 생산농민이라 한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전대하였다.​<표1> 쟁점물품의 경작토지 거래 및 임대내역​MINUTA는 A 치안법에 의거 평화판사가 공증한 문서로서 A의 법률에 따른 공증권한을 부여받아 확인한 서류이다. 또한 평화판사는 A 치안법에 따른 A의 사법기관으로 A에서는 사법적인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2) 쟁점물품 생산농민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물품을 재배하였고, 그 임차료는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제출한 경작진술서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쟁점토지에 2021년 1월에 FTA원산지 파종하여 2021년 5월에 수확한 것으로 확인된다.​3) 쟁점물품이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생산되어 수집상에게 판매된 사실은 C 주(州)의 고등법원이 증명해 주는 녹두 생산사실증명서로도 입증된다.이에 따르면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C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쟁점물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집상인 H(이하 I이라 한다)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4) 쟁점토지에 대한 농수영수증에 의해 쟁점물품이 쟁점토지에서 재배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특정기간에 특정한 토지에서 농경활동을 위해 농수를 끌어다 사용한 경우, 농수영수증은 이에 대한 사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농수를 사용한 토지와 토지의 사용자 및 면적, 재배작물 등이 기재되어 있다.농수영수증에는 쟁점토지의 사용자가 C이고, 농지위치 및 42ha의 면적 등 전술한 토지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토지의 정보와 모두 정확히 일치하며, 2021년 농수를 사용하여 재배된 작물은 OO로 기재되어 있어서 실제 해당 토지에서 녹두가 재배되었음이 확인된다.처분청이 입증자료의 오류라고 지적한 임대차계약 관계의 변경은 내용 오류가 아니고 추가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기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이고, 농수영수증에 사용자가 임대인(C)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처분청이 원산지를 인정한 사례도 다수 있다.​(나)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수집상인 I에게 녹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은 전자거래영수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E001-8 전자거래영수증(F)><E001-9 전자거래영수증(G)>​따라서 경작지의 매매서류 및 임대계약서상 토지의 정보는 모두 일치하여 동일한 토지임이 확인되는 점, 실제 쟁점물품을 생산한 농민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경작 사실이 확인되는 점, A 고등법원이 증빙서류를 직접 검토하고 농민을 인터뷰하여 녹두를 생산하고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한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토지 관련 거래 및 임대차계약서류상 기재된 토지에 대한 농수영수증에 기재된 정보가 모두 일치하고 해당 토지에서 녹두가 재배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쟁점물품을 실제 수집상에게 판매하였음이 전자거래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A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A 생산 사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잘못 판단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다) A 관세당국은 2024.6.3. 검증지원 정보를 통하여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처분청에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6. 공적인 문서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하였다.A의 정부기관(무역관광청, Mincetur), 수출기업, 수집상, 농민들은 한국 정부나 기업의 높은 FTA 경험수준과 달리 FTA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고, 녹두에 대한 수출 경험도 부족하다. 또한, A 관세당국은 FTA 원산지조사 경험이 부족하여 매우 낮은 FTA 이행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 외의 다른 많은 수입자들에 대하여도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해야만 했다.따라서 A의 낮은 FTA 원산지조사 경험 수준과 현지사정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물품으로 적격하다는 2024.10.16. A 관세당국의 의견을 수용함이 타당하다.​(라) A 관세당국에서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A임을 입증하는 검증지원 정보가 인정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증서류로도 거래사실과 생산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청구법인은 토지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급 영수증, 경작확인서, 거래영수증 등의 입증자료를 처분청에게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원산지조사 시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A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포함되어 있다.​(마)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처분청은 FTA관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은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입증자료 제출기간 규정은 원산지조사 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으로 A 관세당국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니며 검증지원 정보 제공과는 관련이 없다.이 건의 경우 한-A 검증당국 간의 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이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해당 합의에 따라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법령이나 협정에서 해당 사례에 대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A 검증당국간 합의된 최종 기한이 지나 회신된 자료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관련 법령을 오해석한 것이다.​(바) 검증지원 정보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한 사례가 있다.처분청은 A 관세당국이 검증지원 정보로 경작농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 배제 처분(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 2024.4.1.)을 하였다가 A 관세당국에서 제공하기로 한 기한이 넘어 2024.5.8. 재회신한 검증지원 정보를 보고 처분을 취소(자유무역협정검증1과-1704, 2024.7.30.)한 다른 수입자의 사례가 있다.그러나, 청구법인에게는 제출기한을 경과하였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이 없으며,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내에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일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이는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하여 과세형평주의에 어긋난다.나아가 처분청은 기한 법률의 FTA원산지 취지는 기초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기한 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익(제출된 서류의 신뢰성)을 보호하고자 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익이란 형법에 의해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또는 가치로서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 실현을 위함이고 이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가체제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불가결한 사실로서 서류의 제출기한에 따른 서류의 신뢰성과 법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개념이다.처분청의 주장대로 제출기한으로 법익을 보호하게 된다면,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모든 납세자들을 공익에 반하여 형법의 대상이 되는 조세체납자나 포탈범으로 보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중 피해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3)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는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가) FTA관세법 제17조 제6항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관세청 훈령 제2060호, 2021.3.30., 이하 원산지훈령이라 한다) 제16조 제3항에서 체약상대국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원산지조사는 국내조사를 완료한 후에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FTA관세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마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서면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수입자(청구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처분청이 2022.1.17. 체약상대국 소재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원산지훈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국내조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국제조사를 하기 전에 수입자(청구법인)에게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아래 <표2>와 같이 하지 않았다.​<표2> 처분청의 원산지조사 경과​(나) 다른 수입자에게는 체약상대국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 전에 수입자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폐루산 녹두를 수입하는 OO코리아(이하 OO라 한다)에게는 국내 서면조사로는 조사대상의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조사결과와 국제 서면조사 진행 예정이라는 조치사항을 포함한 원산지조사 결과통지를 아래 <표3>과 같이 통지하였다.​<표3> 청구법인과 OO의 서면조사 경과 비교표​(다) 국내조사와 국제조사의 동시수행은 절차위반이다.처분청이 2022.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원산지 서면조사 자료 제출기한 연장(자유무역협정검증1과-OO)은 처분청이 아직 수입자에 대한 국내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국내조사 기간이므로, 그 이전의 일자인 2022.1.17.에 수입자에게 수출자 등에 원산지조사 사실 통지를 하였다. 이것은 FTA관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수출자 등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도중에 수행한 것이다.​따라서 ①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 결과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고, ② 만약 서면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수출자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은 원산지조사 방법에 위배되는 점, ③ 조세심판원이나 법원 판례에서는 세법상 의무절차인 납세고지 중 일부 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과세 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④ 그 외에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을 하여 과세처분 순서에 오류를 범한 경우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을 무효화한 판례가 있는 점, ⑤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이 있었던 경우에도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점(대법원 1987.5.26. 선고 OO 판결 참조), ⑥ 처분청은 국제조사 실시 통지 이후에 국내조사의 자료 제출기한을 일방적으로 연장하고, 국내조사의 결과통지 없이 국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원산지조사 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원산지조사 과정에서 그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쟁점물품이 A산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다.FTA관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원산지의 증명 및 서류의 보관 등을 수입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FTA관세법 제17조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생산 및 거래 단계의 확인을 입증하는 주요 제출자료로 토지 관련 계약서, 거래영수증 등을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국제서면조사 시 거래단계별 제출자료 목록 요약>​청구법인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I이고, I은 쟁점수출자와 직접 거래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청구법인은 생산자와 쟁점수출자 간의 거래내역인 거래영수증과 I.의 토지임차를 증명하는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I의 경작재배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어 재배사실 확인이 불가능하였다.또한 FTA원산지 처분청의 현지 조사결과 ① I은 아래와 같이 생산자가 아닌 수집상이며, ② 관련 토지임대차계약은 2019년 1월에 취소되었고, ③ 해당 경작지에서 녹두 재배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현지 조사결과에 따른 쟁점물품 거래도>​한편, 2024.6.3. A 관세당국은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로서 쟁점물품 생산농민 2명의 구매영수증, 경작진술서, 토지 임대인의 농수영수증, 생산사실증명서, A 당국 회신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평화판사에 의해 발급된 생산사실증명서는 확인하는 시점의 상태만을 공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A 대법원은 회신하였다.따라서 과거의 계속적인 상태의 관찰이 필요한 '경작사실'은 '생산사실증명서'를 통해 입증할 수 없었다.​또한, 2024.6.3. A 당국 회신보고서에는 토지임대차계약은 토지 임대인과 쟁점물품 생산농민 2명 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구두계약 여부는 농민 경작진술서에 표시되어 있으나 별도의 입증자료는 없음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더해 쟁점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쟁점물품은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이와 같이 제출된 검증지원 정보 중 생산사실증명서는 객관적 공신력이 없는 서류인 점, 생산사실의 간접적 증빙이 되는 토지 임대인과 쟁점물품 생산농민 2명 간 토지임대차계약은 입증 자료가 없어 쟁점토지에서 쟁점물품의 경작사실 확인이 불가한 점, A 관세당국이 경작진술서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이 한-A FTA 원산지기준에 불충족한 것으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FTA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2)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한-A 검증당국 간 합의에 따라 A 관세당국은 2024.8.16.까지 처분청에 검증지원 정보를 세 차례에 걸쳐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6.3. A 관세당국으로부터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은 후, 중지되었던 원산지조사를 재개하여 2024.8.1. 청구법인에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FTA관세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은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비록 A 관세당국은 2024.10.16.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절차적으로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이 지나 제출된 자료이다.처분청의 원산지 현지조사는 2022년 8월부터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후 2024년 4월경 재조사를 개시하였으나, A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받기 위해 재조사도 중단하는 등,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기간 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합의기한 종료 후 제출된 토지매매서류 및 임대차계약서상 토지 소유주(B : OO)는 토지 임차인(C : OO)에게 토지를 임대하였고, C는 다시 쟁점물품 생산농민 2명에게 재임대해 준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이전 단계에서 확인한 법률관계와 상이하고 관련 토지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당사자, 계약방식, 계약서의 유무가 아래 <표4>와 같이 계속해서 변경되어 제출되고 있음에도 그 변경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전혀 없어 처분청으로서는 신뢰하기 어렵다.​<표4> 토지임대차 계약변경 내역​추가 제출된 토지매매서류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쟁점토지의 경작자는 생산자인 농민 2명이므로 농수영수증의 토지 사용자 이름에 쟁점물품 생산농민 2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제출된 농수영수증의 토지 사용자는 재임대인인 C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제출된 서류 간에도 오류가 있음이 확인된다.따라서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절차적으로 한-A 검증당국 간 합의한 최종 기한이 지나 회신된 자료인 점, 내용적으로 토지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이 별도의 소명 없이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점, 농수영수증에 오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TA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3)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원산지 입증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국제 서면조사 시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른 생산자 I은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생산자가 아닌 수집상이며, 유효하지 않은 경작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쟁점토지에서 쟁점물품을 재배한 사실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처분청은 2022.9.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후 2023.6.28. 한-A 검증 당사국은 기존 원산지 불인정 조사 건에 대해 A 관세당국으로부터 2023.12.28.부터 2024.8.16.까지 3차례에 걸쳐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기로 합의하였고, A 관세당국은 2024.6.3.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정보를 회신하였다.회신자료에는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이 임대인과 농민(2인) 간의 구두계약만으로 이루어져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통지를 하였다.그러나, 청구법인은 A 관세당국이 합의된 최종 기한을 넘긴 2024.10.16.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추가 제출된 자료는 소명자료 없이 토지 계약 변경, 농수사용서류의 오류 등 내용적으로도 신뢰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합의된 기한 이후에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청구법인은 한-A 당국간 합의된 최종기한의 규정이 법령이나 협정에서 정해지지 않았고, A 관세당국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공적으로 제공하였으므로 FTA원산지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앞서 A 관세당국은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관세청에 녹두의 원산지 검증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였고, 관세청은 이를 받아들여 A 관세당국과 2023년 6월 한-A FTA 제4.8조 제1항 다호에 따른 업무협조 형식의 검증지원 방안을 최종 합의하였다.이는 2023년 6월 검증지원 방안 합의일로부터 최종 정보제공일(2024.8.16.)까지는 약 14개월로, 이는 한-A FTA 제4.8조 제3항의 90일, 제4항 다호의 150일보다도 훨씬 긴 기간이다.한-A 당사국 간의 합의로 인한 추가 기간은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나, 이는 쟁점물품의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FTA 협정의 당사국이자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회원국인 쌍방 간 우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그럼에도 청구법인은 A의 낮은 FTA 경험 수준 등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산지 검증 자료제출 기한(2024.8.16.)을 넘겨 제출된 자료도 처분청이 인정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처분청은 이미 국내 법령에 근거한 조사기간이 모두 도과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A 정부가 자국 내 수출자와 수집상, 농민 등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처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하였다.추가된 기간은 A 내 수출자 등과 청구법인과 같은 국내 수입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정에 명시된 기간보다도 더 길게 부여된 것이며, 합의된 마감 시한인 2024.8.16. 이후에 제출된 자료는 A 당국이 제공하였다 할지라도 수용하기 어렵다. 만약 이를 허용한다면 추후 한-A FTA 및 다른 협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원칙 없이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이와 같이 처분청은 쟁점처분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한-A FTA나 FTA관세법 등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국내 수입자, 수출자, A 당국 등에 쟁점물품의 원산지 적정성을 소명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였다.​(4)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FTA관세법 제17조 제6항에 의하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과, 같은 법 제7항은 조사대상자가 제6항에 대한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원산지훈령에서 수입물품의 조사 절차에 대하여는 국내조사(제49조부터 제59조의2까지), 국제 서면조사 절차(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제 현지조사 절차(제68조부터 제71조까지)로 구분하고 있다.국내조사 결과는 원산지훈령 제55조 제4항에 따라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어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한다. 국제 서면조사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산지 등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원산지조사 종결'하고 제5항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완료한 경우'에 통지하고, '원산지 등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같은 훈령 제6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조사를 종결하지 않고 국제 현지조사를 통지하게 되어 있다.원산지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조사 단계별로 대상물품의 원산지가 국내 서면조사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 또는 국제 서면조사의 결과로 원산지가 확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하고, 국제 서면조사에도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국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지한다. 즉 원산지조사 결과통지 의무 발생을 결정짓는 요소는 단계별 조사 결과로 원산지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로 '원산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원산지조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통지한다.이와 같이 쟁점처분은 원산지훈령상 처분청에게 결과통지 의무를 부여한 것도 아니며, 또한 국내 서면조사 단계에서는 아직 원산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과세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원산지조사 결과를 미통지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를 통지하였고, 2022.1.17. 국제 서면조사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2022년 8월 A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거쳐 원산지를 확정하여, 2022.9.8.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최종 통지하였다.청구법인은 2022.10.12.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1.25. 원처분 유지 결정을 한 후 2022.12.8. 과세전 통지를 하였다.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23.1.8.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고, 2023.9.21. 관세청은 적부심사 재조사 결정, A 정부로부터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아 2024.6.4. 재조사 재개, 2024.8.1. 청구법인에게 재조사 결과 통지까지 이 건에 대한 실질적 조사기간은 약 3년에 이르며, 이는 청구법인이 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청구법인의 권익이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물품이 한-A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②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원산지조사의 절차적 하자 여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한-A FTA는 2011.8.1. 발효되었고, A산 녹두는 2021년부터 관세가 철폐(관세율 : 607.5% → 0%)되면서 국내로의 수입량이 급증하였다. A산 녹두의 원산지결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으로 A에서 재배 및 수확되어야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다.​(나) 청구법인은 2021.6.22.부터 2021.8.3.까지 쟁점수출자 및 J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건조 녹두를 수입하였다.<표5> 수입신고 내역​(다) 위 <표5>와 관련한 원산지조사의 주요 진행사항은 아래 <표6>과 같다.<표6> FTA원산지 원산지 조사의 주요 진행사항​(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7>과 같이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표7>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일자​(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경작 토지가 C 지역의 D 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2020.9.15. 이를 B가 매입한 거래 사실을 평화판사가 인정한 입증서류라며 농지매매서류(MINUTA)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농지매매서류 원문(일부 발췌)><농지매매서류 번역문(일부 발췌)>​(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경작 토지의 임차인인 C가 토지 임차 이후 해당 토지를 쟁점물품의 생산농민에게 분할하여 재임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F에 대한 농지 재임대차계약서>​(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임차한 쟁점물품 생산농민이 그 임차료를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한 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농민의 경작진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쟁점물품 생산농민의 경작진술서>​(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실제로 쟁점토지에서 생산되어 수집상에게 판매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C 州의 고등법원이 증명해 주는 녹두 생산사실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녹두 생산사실증명서>​(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경작지였다는 증빙 자료로 농수영수증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농수영수증>​(카) 청구법인은 A 관세당국이 2024.6.3. 검증지원 정보를 통해 일부 서류가 미비하여 처분청에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2024.10.16. 공적인 문서를 통해 추가 확인된 정보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한 A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A 관세당국 검증지원 정보(2024.10.16.)><A 관세당국 검증지원 정보 번역본(2024.10.16.)>​(타) 처분청은 2024.10.16. 추가 제출된 재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쟁점토지의 농수영수증상 토지사용자는 쟁점물품의 생산농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2024.6.3. A 관세당국의 검증지원 정보 회신보고서에 제출된 농수영수증에는 토지사용자가 재임대인인 C(E)가 기재되어 있어 추가 제출된 증빙 서류 간에도 오류가 있다며 아래와 같이 농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농수영수증(농수사용서류) 비교자료>​​(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한-A 검증당국 간 합의에 따라 2024.6.3. A 관세당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한-A FTA 원산지기준에 불충족한 것으로 검증지원 정보를 제공받았고, 비록 A 관세당국은 2024.10.16. 검증지원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절차적으로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2024.8.16.)이 지나 제출된 자료이므로 FTA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쟁점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한-A FTA 제5.6조(재심 및 불복청구) 제1항에서 각 당사국은, 상품의 원산지 및 특혜관세대우를 포함하여 통관 사안과 그 밖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 그러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관련인이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로부터 독립된 행정적 재심단계 및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재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검토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행정적 검토를 수행하는 당사국에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당사국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규칙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A 관세당국은 2024.10.16. 쟁점물품이 한-A FTA에 따른 원산지 물품으로 적격하다는 의견을 처분청에 재회신한 점, 한-A 검증당국 간 합의된 최종 기한(2024.8.16.)이 지나 제출된 자료의 경우 한-A FTA 제5.6조에 따라 행정적 재심 및 불복단계에서 검증지원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 관세당국이 2024.10.16. 회신한 검증지원 정보에 추가로 확보․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의 한-A FTA에 따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국제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조사(국내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은 2021.9.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지하고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원산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2022.1.17. 국제 서면조사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2022년 8월 A 수출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완료한 후 2022.9.8. 원산지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는바,수입자에 대한 국내 서면조사 결과 원산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통지를 생략하고 국제조사를 완료한 후에 최종 원산지조사 결과를 통지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형식적으로 결과 통지를 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등 충분한 방어기회가 주어지는 등 이를 쟁점처분을 무효라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제12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56길 26 재율빌딩 4층​​​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수출입통관 및 검역, 관세 법무 쟁송, 관세 심사·조사, 국제통상·FTA, 관세전략컨설팅, 교육·연구T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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